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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현시점  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신지원정책에 이어서 2024년 출산지원금 및 출산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 만남 이용권

     

     

     

    아이를 처음 출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생애 초기 아동 육아에 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 축하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 200만원,    둘째 아이  - 300만원 지급,   쌍둥이 - 400만원,   세쌍둥이 - 600만원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다양한 출산 관련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복지로 : 복지로 사이트 > 임신, 출산 > 첫 만남이용권신청하기

    ●정부 24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 출산)

     

     

     

    2. 부모급여(부모수당)

    출산 후 양육에 들어가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급

     

    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함

     

    첫 만남 이용권과 마찬가지로 부모급여나 재산이나 소득 조건 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내 신청해야 하고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아동수당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만 8세 미만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

     

    아동 1인당 10만원 매달 25일 지급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민센터방문 or 정부 24 or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양육수당

     

     

    어린이집 등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은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으로 변경된다.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만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 주민센터방문 or 정부 24 or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지원신청서,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5. 출산지원금(지자체)

    출산축하금이라고도 불리며 각 지자체 예산으로 지역마다 금액 상이함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모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제도 (모든 출산 가정 지원가능)

     

    지원기간 : 15일~40일 지원

    지원 서비스 : 산모의 건강관리 (체력회복, 영양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수유, 위생관리), 가사지원 (가벼운 청소, 산모 식사 준비, 세탁 지원)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 주민센터방문 or 정부 24 or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산 후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요금을 월 1만 6천원 한도 내에 경감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  출생신고 완료한 아동 중, 한국전력공사 전기료를 납부하는 가정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

    지원금액 : 월 전기 요금 30%까지 할인 (월 1만 6천원 한도 내)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전공사 123 고객센터 전화,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

    신청 후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 가정 할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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