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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앞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임신혜택, 임신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 지원내용 :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지 지원입니다.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국민  행복카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지원금 100 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이며 다태의 경우 140만 원 기본지급 됩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되어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방법 :  바우처 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마다 혜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혜택내용을 확인 하고 카드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베베폼이라는 임신/출산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베베폼에서 신청하면 혜택이 더 많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하고 병원 진료비, 약제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보건소혜택

    임신확인서를 받으시고 바로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여러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마다 혜택은 달라진다고 하니 비교해보는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임산부 뱃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공영주차장 할인), 엽산제, 철분제, 산전검사(무료), 기형아 검사(무료)로 제공되고 제가 사는 지역구의 보건소는 튼살크림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3.  교통비 지원 (서울시, 경기도, 인천)

     

    ● 서울시

    신청기한 : 임신 3개월 12주 차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지원금액 :  1인당 교통비 70만원 (본인 명의 신용카드 or 체크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유류비 (주유소, LPG, 전기차)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시에는 바우처 지원일부터 분만예정일 6개월 되는 말일까지이며, 출산 후 신청의 경우 바우처  지원일에서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임신기간 중, 출산 후 /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임신 기간 중 신청 시에는 정부 24에서 먼저 신청 후 서울맘케어에서 다시 한번 더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 경기도 (여주시, 가평군, 안성시만 시행 중)

    여주시 

    지원대상 :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보건기관에 임산부등록을 한 사람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

    지원기간 :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금액 : 총 3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 원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정부 24 > 보조금 24 >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산모기준, 주소변동상세, 산모통장(방문접수 시)

     

    가평군

    지원대상 : 등본 상 6개월 이상 거주한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로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까지 진료받은 자

    지원금액 : 30만 원 상한 1회 진료 시 5만 원 지원 (총 6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방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가평군 보건소 홈페이지), 임신확인서 및 산모수첩, 진료확인서, 영수증, 산모통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안성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금액 : 월 1회 5만 원, 최대 10회 50만 원의 교통비 지원

    지원기간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일(유산. 사산일)까지

    신청방법 :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성시보건소.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 주민등록 초본,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 (병원비 영수증, 제증명 둥), 산모통장

     

     

    ● 인천시

    지원대상 : 인천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중인 임산부 (임산부 교통비 지급 시까지 다른 시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신청기한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인천시 출생신고등록 필수

    지원금액 : 교통 포인트 50만 원 (인천 e음카드로 충전)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및 건강보험 인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고위험산모지원

    고위험산모를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9대 고위험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경우 의료비 지원

    19가지 고위험 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전치대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 90%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지원)

    지원한도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 포함)

    신청방법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공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5. 맘 편한 KTX & SRT 임산부 할인

    KTX는 특실을 일반실 요금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이용가능합니다.

    SRT는 특실, 일반실 모두 30% 할인됩니다. 출산 후 1년까지 보호자 1인 포함

    반드시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6. 임산부 치과 진료비 할인

    임산부는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 시 추가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챙기시고 수납할 때 요청하시면 됩니다.

     

     

     

    7. 단축근무와 태아검진시간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막달인 36주 이후에도 동일하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진행되면 고용주는 임산부의 단축근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 태아 검진시간도 시행하고 있고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시간을 조율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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