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정책입니다. 1년에 총 24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 34세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입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순수 월세에만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을 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인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1989년 ~ 2005년 출생입니다.
- 청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30세 이상, 미혼 부모 또는 혼인 상태인 청년은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의 재산 가액 : 일반 재산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1억 1,22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원가구의 재산 가액 : 4억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 조건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폐지
*지원 제외 대상
-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보유
- 직계 존속과 직계비속등 2촌 이내 가족 주택 임차의 경우
○ 신청방법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확인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
- 본인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은 필수 이므로 사전에 준비하세요.